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혼동하실 수 있는 사안은 주식회사의 최초 정관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함을 효력 요건으로
필요로 하나 일단 유효하게 공증을 거쳐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인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유효하게 정관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변경 내용이 등기 사항인 경우 등기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