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소득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가지고 근로를 제공한 뒤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년이상 근속시 퇴직금지급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기존에 3.3% 원천징수한 것도 수정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다시해야하고, 4대보험료도 미납한 것이므로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퇴직금보다 토해내야 하는 4대 보험료와 원천세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