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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할미새177
지적인할미새17721.01.06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로 전환시 퇴직금 신고 할수 있나요?

2019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업소득자(3.3%원천징수)로 근무를 하고 2021년부터 근로소득자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 사업소득 기간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사업소득자라 하더라도 여러가지 여건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보고 실제 퇴직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득자 요청대로 퇴직금 지급하고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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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신분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관련법에 의한 4대보험 취득과 근로소득세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3.3% 원천징수하여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신고하기는 어렵고 일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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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소득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가지고 근로를 제공한 뒤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년이상 근속시 퇴직금지급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기존에 3.3% 원천징수한 것도 수정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다시해야하고, 4대보험료도 미납한 것이므로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퇴직금보다 토해내야 하는 4대 보험료와 원천세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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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기업에 종속되어있는 1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회사가 지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3.3%로 세금신고가 계속 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가 회사의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계약이 종료된 것입니다.

    만약 그동안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모두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한다면 근로소득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이 가능은 할수도 있으나 현실성은 그다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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