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 퇴직금지급 문의드립니다.
사업소득자인데 퇴직금 지급시 소득신고를 3.3% 사업소득으로 해도 될까요? 사업소득자인데 퇴직소득으로 할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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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세청 행정해석은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지급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3%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걸로 보입니다. 매월 보수 지급시 3.3%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였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을 지급하시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세율의 정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 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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