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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청설모14
느긋한청설모1422.11.08

사업소득자 퇴직금지급 문의드립니다.

사업소득자인데 퇴직금 지급시 소득신고를 3.3% 사업소득으로 해도 될까요? 사업소득자인데 퇴직소득으로 할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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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세청 행정해석은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지급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3%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걸로 보입니다. 매월 보수 지급시 3.3%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였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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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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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을 지급하시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세율의 정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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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 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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