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과 손님의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내용 : 결제하려던 중에 직원과 손님사이에서 폰이 떨어졌고 케이스 파손, 갤럭시 폴더4 접히는 바깥쪽 부분과 테두리 쪽 기스가 살짝 났습니다 견적서 금액은 704,000 나왔습니다
직원: 휴대폰 위치를 확인을 한 후 폰을 받고 결제를 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잡지 못한 상태에서 손님이 손을 빨리 놓아 휴대폰이 떨어졌다( 저는 어느정도 피해보상을 드릴 수 있지만 저만의 과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에 다 드릴 순 없습니다. )
손님: 제가 논게 아니라 직원이 폰을 가져가다 놓치신 부분이고 폰보험 없습니다 그리고 접히는 바깥쪽 부분에 기스가 나면 AS도 안해줍니다 ( 직원 과실 100% 직원 잘못이라고만 하십니다ㅜㅜ )
다른 손님들은 폰을 끝까지 잡고 저한테 넘겨 주셨고이 손님께서는 제가 폰을 제대로 받았는지도 모른채 계속 앞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케이스 끼면 기스난 부분 아예 보이지도 않고 바깥쪽 기스는 케이스 뺀 채로 보면 기스난 부분이 보이는 정도예요
제가 다 내주는 건 아니라 생각이 들고 손님 과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가 물건을 제대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놓았기 때문에 당연히 손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보여집니다. 상호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하라고 냅두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불리할 이유도 없으시고, 어차피 소액소송이기 때문에 상대도 비용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억지를 부리는 고객과 무리해서 합의하지 마시고 법대로 하라고 놔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