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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베짱이262
유쾌한베짱이26222.07.19

상대방이 내 폰을 들고있다가 떨어트려서 찍힌 경우

저는 휴대폰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손님이 제 폰을 구경하다가 떨어트렸는데 찍힘이 2군데나 생겼어요 중고폰업자분한테 여쭤보니 손해액이 28만원정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소 28만원 달라고하니 깎아달라고 그래서

그럼 반이라도 보내달라고해서 14만원 입금을 받았슺니다 근데 몇분뒤 14만원이 추가 입금 되고 죄송하다 입금했다 라는 문자가 오길래 미안해서 전액을 다 보냈나보다 싶었는데 잘못 보냈다고 다시 이체해 달라고 하더군요 이럴땐 제가 다시 이체를 해줘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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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14만원에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에는 잘못입금된 14만원에 대하여는 반환을 해주셔야 할 것인나,

    민법 제744조에 의하면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는바, 질문주신 경우에는 반환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합의한 배상금은 14만원입니다. 따라서 합의한 내용대로 14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이체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