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14만원에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에는 잘못입금된 14만원에 대하여는 반환을 해주셔야 할 것인나,
민법 제744조에 의하면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는바, 질문주신 경우에는 반환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