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내 폰을 들고있다가 떨어트려서 찍힌 경우
저는 휴대폰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손님이 제 폰을 구경하다가 떨어트렸는데 찍힘이 2군데나 생겼어요 중고폰업자분한테 여쭤보니 손해액이 28만원정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소 28만원 달라고하니 깎아달라고 그래서
그럼 반이라도 보내달라고해서 14만원 입금을 받았슺니다 근데 몇분뒤 14만원이 추가 입금 되고 죄송하다 입금했다 라는 문자가 오길래 미안해서 전액을 다 보냈나보다 싶었는데 잘못 보냈다고 다시 이체해 달라고 하더군요 이럴땐 제가 다시 이체를 해줘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