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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다람쥐138
청초한다람쥐13822.08.17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중에 사고 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중에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강아지를 치고 저도 넘어졌습니다 왼쪽 어깨와 왼쪽 무릎에 타박상이 생겼고 왼쪽 어깨는 움직일 때 통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유기견이라고 합니다 혹시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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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기견이면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의료 실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의료 실비 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마다 자전거 보험이 있기 때문에 시청이나 구청에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근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처리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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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강아지가 유기견인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건강 보험 처리 한 후에 실비가 있는 경우 실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으나 출근 도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산재의 경우 4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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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유기견과 사고시에는 안타깝게도 보상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해당 강아지가 반려견으로 견주가 있다면 민법상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보상을 청구할 수있으나, 유기견의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님이 출근 중 사고라면 산재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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