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자전거 접촉사고, 과실 측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래 사진에 보이는산책로에서 강아지 목줄을 채운 채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초록색 표시로 되어 있는 인도에서 걷고 있었고, 제 반려견은 노란색 표시로 되어 있는 길로 걷다 자전거 도로로 살짝 넘어가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표시로 된게 자전거 차주분께서 달려오고 있던 상황입니다.
차주님께서는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타시는 분 이었던지, 정말 빠른속도로 달려 제 강아지을 앞바퀴로 한번 밟고, 제가 강아지가 놀라서 한번 위로 뛰면서 자전거에 한번 더 부딪혔습니다. 저도 저였지만, 강아지가 겁에 질려 저에게 계속 안겨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당시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강아지를 우선 달래주고 있었는데, 차주님께서 와서 강아지 상황을 묻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병원을 가라고 하셨고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에 블랙박스가 있으니 전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저는 가족과 통화 한 후, 우선 집으로 와서 진정을 하고 강아지도 집안에서 상황을 살펴보자고 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까지 지켜봤는데, 강아지가 이상 반응은 없어서 일단은 좀 더 지켜보기로 하였고, 병원에도 전화해보니 강아지가 긴장이 아직 안풀려서 통증을 못 느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람보다 참을성이 강해, 강아지가 참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 몇일은 더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차주님께서는 그날 저녁에도 연락이 왔고, 계속 강아지 상황을 물어봐주시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한번 강아지 상황을 물어보고, 제가 아직까지는 이상반응은 없으나 몇일은 더 지켜보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면 연락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먼저여서 말씀드릴가 망설였다면서, 본인의 자전거가 고가 자전거이고,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앞바퀴랑 변속기에 문제가 생겼다며 저에게 수리비를 부담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가지 질문드리도 싶습니다.
1. 모든게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이고, 제 반려견이 갑자기 자전거 도로로 침입한건 맞는데, 차주분은 강아지롤 보고 속도을 줄였다고는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속도를 줄였으면 강아지를 밟고 지나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 과실이 더 큰걸까요?
2, 만약, 제가 수리비를 부담해야할 경우, 자전거가 원래 잔고장이 있었던건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 해야 하나요?
3. 블랙박스 영상을 다운 받아 핸드폰으로 옮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계속 영상을 보내준다고 하고 시간이 걸린다면서 아직 안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리비 부담얘기를 꺼내실때 공유주시면 영상확인하고 다시 정확하게 대화하자고 했는데, 영상을 왜 확인하려고 하냐고 묻습니다…
4. 이런 경우 차주분 과실은 어떻게 측정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며 목줄이 너무 길게 리드 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자전거 운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급하게 강아지가 자전거 도로로 뛰어 들었는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하며
강아지가 자전거 도로로 들어왔을 때 자전거와의 거리 등을 다 살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가 정상 속도를 지켜 주행 중이였고 강아지가 급하게 뛰어든 사고라면 강아지 측의 과실이 80%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수리비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사람이 이번 사고로 고장이 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번 사고가 아닌 것을 수리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와 견주 모두 과실이 있으며 과실에 대해서는 사고 내용을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양쪽 과실분에 대해 서로 피해를 보상해야 하며 자전거 과실에 대해 강아지 치료비를 견주의 과실에 대해 자전거 수리비를 보상해야 합니다.(과실분만)
기존 자전거 파손에 대한 부분은 직접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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