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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베짱이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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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쉐어링 혼유사고 후 4년 동안 보상요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4년 전에 카쉐어링으로 차를 빌려 운행하다

혼유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견적이 200만원정도 발생한다 하였는데

4년동안 지불 요청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지불의무는 소멸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보통 위와 같은 카쉐어링 업체측의 손해에 대해 직접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확정한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에 몇년이 지나 구상권 청구되는 건도 있습니다.(소송 판결을 받을 경우 판결 금액과 이자까지 같이 청구됩니다)

      카쉐어링 업체측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본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시효중단사유도 있고 3년의 기산점 문제도 있기에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질문자가 혼유 사고 , 과실 등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서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동안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추후 관련 청구 시에 항변 등을 고려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당시 손해발생을 알았고, 그 뒤로 4년이 경과했다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지불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