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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비오리116
산뜻한비오리11624.03.14

알바했던 곳 사장님의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21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2월 29일에 사장님의 지속적인 폭언에 견디지 못해

무단퇴사를 하였는데요 (제 잘못인 거 인정합니다...!)

사장님의 협박식 카톡을 몇 번 대답하다가 계속 대답하면 상황만 더 나빠질 것 같아서 카톡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1. 사장님이 개인 SNS와 가게 SNS에 누가 봐도 제 얘기를 사람들 다 보란 듯이 사실과는 다른 말로 거짓을 진실처럼 꾸며서 적어두셨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저격글을 적어두셨습니다 (4번정도 작성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정한 인물의 이름을 적지 않아도 적은 내용만 봐도 명예훼손 요건 중, 특정상에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로 저렇게 적어 둔 것도 사이버상 명예훼손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2. 그리고 협박식의 연락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니네는 두고봐라"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 등등

자꾸 법으로 니네 가만히 안 놔둘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3. 출근하는 날에 무단퇴사한 것이 맞지만, 당시 사장님이 출근해 계셨었습니다 가게 오픈을 사장님께서 하셔서 가게 매출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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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맞습니다. 이름을 특정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공연성, 명예훼손적 발언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신고가능합니다.

    2.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의 발언 역시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이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3. 실제 손해가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상대방 쓴 글이 그 내용만으로 당사자가 누군지 특정 가능해야. 명예훼손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고 보라는 식의 표현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당일 가게 운영의 지장이 없었다면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글을 본 사람이 질문자님에 대한 것이라고 알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법적절차 진행을 말하는 내용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3. 손해액을 사장님이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손해액이 입증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