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2월 29일에 사장님의 지속적인 폭언에 견디지 못해
무단퇴사를 하였는데요 (제 잘못인 거 인정합니다...!)
사장님의 협박식 카톡을 몇 번 대답하다가 계속 대답하면 상황만 더 나빠질 것 같아서 카톡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1. 사장님이 개인 SNS와 가게 SNS에 누가 봐도 제 얘기를 사람들 다 보란 듯이 사실과는 다른 말로 거짓을 진실처럼 꾸며서 적어두셨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저격글을 적어두셨습니다 (4번정도 작성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정한 인물의 이름을 적지 않아도 적은 내용만 봐도 명예훼손 요건 중, 특정상에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로 저렇게 적어 둔 것도 사이버상 명예훼손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2. 그리고 협박식의 연락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니네는 두고봐라"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 등등
자꾸 법으로 니네 가만히 안 놔둘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3. 출근하는 날에 무단퇴사한 것이 맞지만, 당시 사장님이 출근해 계셨었습니다 가게 오픈을 사장님께서 하셔서 가게 매출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