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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고마운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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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중 4대보험과 근로계약서 질문 입니다.

산재기간중 4대보험 어떻게 처리 하며 근로계약서를 못썻는데 기간중 써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똑같이 기업과 근로자가 50:50으로 처리 하는지 아니면 면제가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를 하여 요양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회보험료 일부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취득신고 기한 내에 취득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