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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미소띠는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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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징수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용직 고용 시 월 1회 , 8시간 근무하는데 하루라도 근무하면 고용,산재보험을 부과해야 하나요?

만약 4대보험을 부과할 시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계속(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1.8%입니다. 이중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산재는 업종별로 보험료율이 다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2.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며,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의 0.9%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