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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증여 기한후 신고에 대해 문의합니다
현재 성인인 2005년생 자녀에게 2006년부터 자녀 명의로 적립식 펀드를 4개 들었고 2016년 5월에 4개를 해지하고 합산하여 19,000,000원을 자녀명의 해외펀드 1개 가입하였습니다. 당시에는 2천만원 미만이라 증여신고를 안했는데요, 지금 평가 잔액이 수익이 좀 나서 추후 자금 출처를 명획히 하기 위해 기한 후 신고를 알아보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 첨부서류 제출이 좀 어려운데요. 자녀 입출금 통장에 2016년 5월 1900만원 상당의 입금내역이 부모이름이 아니라 2006년부터 들었던 기존 적립식펀드가 해지되어서 입금된거니 '수익증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출금 1900만원 내역은 '펀드'로 되어 있구요. 이 거래내역을 첨부하면 부모가 증여한 내용으로는 부족한가요?
여기에 추가로 펀드 가입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낼거구요. 2006년~2016년 적립식펀드들 이체내역을 은행에서 받아서 첨부해야 할까요?
2.펀드 가입한지 거의 10년이 다 되는데 지금 이라도 기한 후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지금 평가금액으로 현시점으로 증여 신고해야 하나요?
3.만약 신고 안하고 제척기간인 15년이 훌렀고 그 이후 자녀가 부동산취득자금 등을 소명해야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위 서류들로는 소명이 힘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평가금액이 아닌 자녀 계좌에 이체하신 금액만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10년간 2천만원 공제 금액 이내라면 증여세는 없고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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