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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위엄있는시추
2022년~2024년까지 자녀에게 20만원씩 매달 자녀의 주식계좌로 보낸 후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원금은 500만원인데 주식이 올라 4000만원가량 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낸 현금500만원을 신고 하면 되는건지,
수익난 주식 현재 가치를 신고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장기투자라 묻어 두는거라 매도 해서 낸 수익은 없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매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원금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자녀 주식 계좌에 이체한 현금을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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