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 증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자녀는 19년생이고
현재 와이프가 자녀의 주식계좌로 자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와이프의 은행 계좌 => 자녀의 주식계좌로 현금이체
그 돈으로 주식 구매
주식 자체를 증여하진 않았습니다.
현재 그렇게 자산관리를 한지 2~3년 정도 되었고,
3개월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걸 지금알앗습니다.
이체한 총액은 약 천만원 입니다.
현재 주식 평가액은 800 만원 정도이고요. -20%인거죠.
지금이라도 증여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과거자까지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과거자는 기간이 지나서 가산세가 나올지?
혹시 가산세가 발생한다면 절세 혹은 가산세를 합법적으로 피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