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의 종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재산의 종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취득 시 부부(A와 B) 공동명의로 취득하며 지분비율을 50:50으로 맞추는 과정에서

A명의의 기존주택 전세보증금(취득 주택 보증금X)을 B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해당 증여의 증여재산은 1) 현금, 2) 공동주택, 3) 기타재산 중 어떤 항목이 가장 타당할 까요?

(A가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을 B에게 이체하지는 않았었으며, 증여계약서만 첨부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입니다. 현금에 해당 보증금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9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종류는 현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