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관련
안녕하세요. 늘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부동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관련 세부적으로 질문드립니다.
현재 취득자금출처는 모두 예금(a+b+3.5억)인데요, 근로소득(a억), 차용(b억), 상속액(3.5억)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입증금액(신고과세 받은 소득금액 및 상속,수증재산 가액 등)보다 취득재산가액이 더 높을 경우 증여추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득액은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소득에서 세금 지출 등 빼서 남은 금액으로 추산한다고 하던데,
차용의 경우 국세청이 확인할 방법이 없고, 상속액 같은 경우 당시 부모님 중 한분이 미성년자인 저와 형제를 대신하여 신고 후 일괄납부하셨기 때문에 제 명의로는 신고한 내역이 없어 증여추정인 것 같습니다.
결국 차용액과 상속액 관련 증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차용은 증빙자료가 구비되어 있는 상태이고, 상속액증빙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다음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 16년전 미성년자 당시 상속현금이 입금되었던 통장사본(제 명의였고 4억 입금내역 있음) 및 관련 상속세신고자료 등으로 근로소득 및 차용액 외 미입증된 자금출처 3.5억에 대해 소명이 가능한지?
- 오래전이고 미성년자일 때라 혹시 특별히 인정안되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요. 당시 상속세 신고할때 붙임서류?에 저랑 형에게 4억 현금상속한다고 적시는 한 걸로 기억한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네요. 아마 당시 상속세 세무조사도 받았어서 제대로 신고는 됐을 겁니다.
2) 당시 상속액이 소명자료로 인정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서 무슨 서류를 떼어야 하는지?
3) 만약 너무 오래전이라 상속액 증빙서류를 자금출처로 인정안해준다면 또 어떤 방법이 가능할지?
- 매수당시 3.5억이 a,b,c은행 ㄱ,ㄴ,ㄷ 예금통장에 1억,1억,1.5억 있었고, 그것들에 대한 출처를 또 밝혀야되면 다시 그 전에 d,e,f,g은행 ㄹ,ㅁ,ㅂ,ㅅ,ㅇ 예금통장에 0.5억,0.5억,1억,1억,0 5억씩 있었고, 결국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 상속당시까지 총 16년간 그 자금이 흘러온 모든 계좌거래내역을 금액맞춰 일일이 전부 소명해야한다든지...
지금은 아는 세무사님께 자문받아 정리하고 있는데,만약 3번방식으로 소명해야한다면 혼자서는 어려울것 같고 따로 전담세무사 알아보고자 우선적으로 전문가님들께 자문 다시한번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차피 상속세 신고자료는 세무서에서도 보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별도로 준비해야할 자료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저 상속세 신고자료들과 그 시기 쯤 이체된 상속재산 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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