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데 청년저축도 혜택이 있나요??
24년도 총 급여는 세전으로 6천만원, 차감소득은 41,500,000원 정도입니다.
부모님과는 따로 살고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입니다.
청년(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이 장기펀드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주택소유여부나 세대주 여부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이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액 40%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청약소득공제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