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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열정있는연어
24년도 총 급여는 세전으로 6천만원, 차감소득은 41,500,000원 정도입니다.
부모님과는 따로 살고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천희권 회계사
오롯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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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희권 입니다.
청년(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이 장기펀드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주택소유여부나 세대주 여부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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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이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액 40%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청약소득공제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