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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이번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했는데, 이번 연도 근로소득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기준(연 3600만원)을 넘어서면 나중에 이자계산할 때 청년우대형의 혜택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입할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그 이후 소득이 증가하여도 혜택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세법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이나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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