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나서 소득수준이 기준보다 넘어서면 혜택이 끊기는건가요?

이번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했는데, 이번 연도 근로소득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기준(연 3600만원)을 넘어서면 나중에 이자계산할 때 청년우대형의 혜택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입할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그 이후 소득이 증가하여도 혜택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세법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이나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