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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iyeo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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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나서 소득수준이 기준보다 넘어서면 혜택이 끊기는건가요?

이번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했는데, 이번 연도 근로소득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기준(연 3600만원)을 넘어서면 나중에 이자계산할 때 청년우대형의 혜택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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