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술하신 미성년자시 2천만원, 성인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증여재산공제라 하는 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인 경우 1천만원입니다.
한편, 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은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이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각각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공제로 공제하는 것이 아닌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1세에 부모님으로부터 1천만원, 2세에 조부모님으로부터 1천만원, 3세에 외조부모님으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3세에 증여받는 1천만원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