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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집게벌레295
활달한집게벌레29520.08.04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중여금액 한도가 부모 각각 5천만원이면 1억까지 가능 한거 맞나요?

결혼을 앞둔 자식에게 이파트 구입 자금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부모 각각 5천씩 증여 하면 합계 1억이 되는데 1억원 까지 증여 가능 한거 맞는지요? 그리고 증여받은 자식은 이를 어떤 절차를 밟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인증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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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는 것 입니다.

    즉, 수증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으로서,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증여신고하는 경우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증여재산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억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한 것이 아닌 최대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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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한명의 직계비속에게로의 증여는 부,모,조부,조모 등 직계존속을 모두 합하여 총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합하여 10년간 총 5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되어 그 금액만큼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증여에는 별도의 법적 절차는 요구되지 않고, 증여한 후 증여한 사실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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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직계존속으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의 금액을 증여세 계산시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직계존속에는 부모와 조부모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여 5천만원 한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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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계산시 증여자가 부모일 경우, 부모는 한명으로 보고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각각 5천씩 증여하실 경우 합산하여 1억원의 증여재산가액에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5천만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이때의 증여세액은 약 5백만원입니다. 증여절차의 경우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증여등기를 마무리하시고, 해당 등기서류를 가지고 직접 혹은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시어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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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은 배우자 포함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각각 5천만원씩 1억을 증여받았을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한다면 485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나 관할세무서를 통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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