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한명의 직계비속에게로의 증여는 부,모,조부,조모 등 직계존속을 모두 합하여 총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합하여 10년간 총 5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되어 그 금액만큼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증여에는 별도의 법적 절차는 요구되지 않고, 증여한 후 증여한 사실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