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주휴수당과 주휴일 지급관련
제가 9월 4일에. 입사를 했는데요
월~금 까지 1주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주휴일이 발생된다고 하면서. 4일(금요일)
에 입사를 하여. 주휴일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급여는 일수로
일할계산된다고 하던데 그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경우는 주휴일은 발생이
안되고. 주휴수당만. 개근한 금요일1일
에 비례하여 지급되는건데
이렇게. 주휴수당만 지급되고 주휴일
발생이 안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