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주휴수당 지급조건 궁금합니다
목요일 입사하여 목,금 총2일의 소정근무일 발생,
입사한 주 는 첫주라는 특수성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지급되지 않았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걸까요?
또한 1주에 연차 또는 반차 사용시 각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목요일 입사하여 목,금 총2일의 소정근무일 발생,
입사한 주 는 첫주라는 특수성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지급되지 않았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걸까요?
또한 1주에 연차 또는 반차 사용시 각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