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주휴일 부여하지않고 근무시
9월4일에 입사했습니다. 저희는. 고정근무요일
없는 스케줄근무 입니다.
금요일(4일)에. 입사해서 월~금 1주 개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휴일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휴무1개를. 차감하였습니다.
급여는.급여를 전체일수로. 나누어서
재직일수만큼. 지급해준고 해서 주휴수당은
지급된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주휴일 부여가 안되서. 근무를했으면
1일치. 임금이 더 지급되야. 되는거
아닌가해서요.... 이럴때는 일할계산된거에
1일치가 더 나와야 되는건가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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