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통신망법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는 문자 전송의 경우는 이른바 불법 스팸이라고 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동의 없이
보내는 경우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불법 대부업 이나 도박, 성인 음란 정보 등 법령에 다라 금지하는 정보를 스팸으로 발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개인적인 문자 전송에서 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나 불법 정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전송한다고 하여
바로 전기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