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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8.17

어플에서 문자 개인폰의 문자시스템을 이용해 발송할경우 불법일까요?

요즘 어플을 보다보면 어플에서 공유기능이나 문지 발송 기능을 통해

개인 폰의 문자 발송 시스템을 통해 문자를 발송하거나 발송하게 하는데

이럴경우는 개인이 발송하는거라 스팸으로 지정이 안되는걸까요 ?

이또한 모르는 번호에 무작위로 무제한 문자를 보낼수도있을것 같은데 .

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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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통신망법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는 문자 전송의 경우는 이른바 불법 스팸이라고 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동의 없이

    보내는 경우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불법 대부업 이나 도박, 성인 음란 정보 등 법령에 다라 금지하는 정보를 스팸으로 발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개인적인 문자 전송에서 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나 불법 정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전송한다고 하여

    바로 전기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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