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월세 가계약을 했는데,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박탈되나요?
곧 독립을 앞둔 20대 중반 청년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 건강보험은 아버지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여 주소를 분리하게 된다 해도 피부양자 자격으로 아버지 밑에 있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공단 가서 약식으로 확인해보니,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홀로 7만원이라는 거금을 지불해야 하더라고요..
현재 제 월 소득 상황 상 다달이 7만원이 굉장한 거금인지라 고민입니다.
계약 신고 조건이 전세금 6000 이상 or 월세 30 이상이던데 이보다 미만이라 필수 신고 대상자는 아니고, 첫 자취라 부모님이랑 같이 집주인 분을 뵈었는데 지역에서 자리잡고 잘 사시는 분 같아 보증금을 떼먹힐 위험은 없어보였습니다.
계약서 상 채권 금액에서도 제가 계약한 방을 포함하여 1층 식당 상가까지 통으로 주인이신데 비해 최대 채권금액이 3.2억이라 괜찮아보였구요.
부모님께서도 확정일자를 받는게 좋기는 하지만 건강보험이 묶여있다면 결정을 고민해보는게 좋겠다고 하시기는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햇살론유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기는 해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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