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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저어새88
눈부신저어새8823.10.04

그동안 3.3% 공제 후 급여 받다가 1년 이상 일해서 퇴직금 받으려고 하는데 4대보험 소급해서 근로자 부담액을 내야 주실 수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주5일 하루 8시간 고정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한지 1년이 넘었고 이번달까지만 일하기로 말씀드리고 퇴직금 언제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저는 3.3% 공제하기때문에 퇴직금은 줄 수 없다고 퇴직금을 주게되면 그동안 안 낸 4대보험 소급해서 다 내야하고 근로자 부담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덕분에 이번에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 의무 가입인거 처음 알았네요 ㅠ 앞으로 꼭 가입해야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냥 소급해서 부담분 내고 퇴직금 받을까 생각중인데


1. 그럼 그동안 3.3% 공제했던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디서 보니까 근로소득세로 수정되어서 차액을 환급받거나 또는 더 납입해야할 수 있다던데 맞나요?)

2. 종합소득세 신고했을 때 환급 받았던거나 근로장려금받았던 것들은 문제없는 건가요?


3. 4대보험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포함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그동안 지역가입자로써 냈던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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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지만 퇴직금을 받기 위해 4대보험을 소급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도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소급가입을 할 이유가 없고 그냥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수작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소급가입을 한다면

    1.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전부 재정산 합니다.

    3. 지역가입자로 낸 것도 재정산 해서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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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그냥 퇴직금 주기 싫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냥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하시면 되고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민사 걸어서 받아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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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소급가입을 한다면 그동안 냈던 3.3%세금과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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