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을 지출 증빙으로 첨부해도되나요!,
사압자 지출증빙으로 받아야 하는것을 실수로 현금영수증으로 전화번호로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첨부해도 되나요?
아예 처음부터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받아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용으로 받으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에 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신고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수정 메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비용 지출 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이며, 비록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으셨더라도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맞을 경우 실질에 따라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압자 지출증빙으로 받아야 하는것을 실수로 현금영수증으로 전화번호로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첨부해도 되나요? - 아예 처음부터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받아야하는건가요? - 사업자지출증빙으로 받지 않았어도 실제 사업경비임을 입증할수 있다면 전화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반영도 가능합니다. -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에는 현금영수증이라고 적혀있지 사업자지출증빙, 휴대폰 이렇게 나눠져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전화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도 사업자지출증빙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 그래도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사업자지출증빙으로 수령하기를 추천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