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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후투티234
진실한후투티23421.03.10

현금 영수증을 지출 증빙으로 첨부해도되나요!,

사압자 지출증빙으로 받아야 하는것을 실수로 현금영수증으로 전화번호로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첨부해도 되나요?

아예 처음부터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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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용으로 받으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에 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신고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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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수정 메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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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비용 지출 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이며, 비록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으셨더라도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맞을 경우 실질에 따라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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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압자 지출증빙으로 받아야 하는것을 실수로 현금영수증으로 전화번호로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첨부해도 되나요?

    아예 처음부터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받아야하는건가요?

    사업자지출증빙으로 받지 않았어도 실제 사업경비임을 입증할수 있다면 전화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반영도 가능합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에는 현금영수증이라고 적혀있지 사업자지출증빙, 휴대폰 이렇게 나눠져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화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도 사업자지출증빙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도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사업자지출증빙으로 수령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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