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압자 지출증빙으로 받아야 하는것을 실수로 현금영수증으로 전화번호로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첨부해도 되나요?
아예 처음부터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받아야하는건가요?
사업자지출증빙으로 받지 않았어도 실제 사업경비임을 입증할수 있다면 전화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반영도 가능합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에는 현금영수증이라고 적혀있지 사업자지출증빙, 휴대폰 이렇게 나눠져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화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도 사업자지출증빙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도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사업자지출증빙으로 수령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