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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열심히하는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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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시 연장근무 및 강제발령~~

직장내 육아기 단축근무 거부 및 강제발령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단축근무시 연장근무에대해 추가수당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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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단축근무를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단축근무시간 사용중이라면 회사의 연장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지 못해 일을

    한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연장이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