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다가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은 과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반대차로 직진 차량과
충돌사고시, 좌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은 기본 100%로 봐야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직진차량이 사고를 회피할 여지가 충분했다는 점을 좌회전차량 운전자가 입증한다면
과실비율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직진 차량의 과실비율은 20%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부터 적용되는 과실 기준은 비 보호 좌회전 차량 9 대 1 신호 직진 차랑입니다.
기존에는 8 대 2이던 과실이 비 보호 좌회전 차량에게 과실을 더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해당 기본 과실에서 선진입, 속도 위반등이 있는 경우 과실 조정이 되어 최종 과실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