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은 일단 신호 직진 보다는 후 순위가 되기 떄문에 예전에는 100% 과실로 보았으나 비 보호 좌회전 차량에게 너무도
불리한 것으로 이후에는 비 보호 좌회전 80 : 20 신호 직진의 기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이 거의 다 좌회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을 하여 신호 직진 차량이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후미 쪽을 박은 경우에는 5 : 5 과실 또는 신호 직진 차량이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