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미 제출하엿는데 수정가능한가요?
저번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실수로 의료비와,교육비를 포함하지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수정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여 회사 내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세무신고 하는 것이니, 담당자에게 확인 바랍니다.
회사 담당자는 3월 10일까지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니, 2월 급여지급 이전에 연말정산을 마감할 것입니다.
연말정산 자료제출 시기를 놓치더라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 세금정산을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수정신고라는 절차가 없으며, 회사 담당자가 2월 급여 지급전까지는 계속하여 회사 내부적으로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 및 연말정산 작업이 마무리되었다는 통보가 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누락된 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도 놓쳤을 경우 경덩청구를 5년 이내에만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측에 다시 제출해서 추가자료 반영을 요청하거나, 만약 제출 기한이 지났다고 한다면 5월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 기한은 5년입니다. 이번 5월말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셨다면 5년 이내로 신고하면 되시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내역은 반영하지 못한게 있더라도 수정 가능합니다.
2월 급여에도 수정해서 반영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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