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여 회사 내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세무신고 하는 것이니, 담당자에게 확인 바랍니다.
회사 담당자는 3월 10일까지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니, 2월 급여지급 이전에 연말정산을 마감할 것입니다.
연말정산 자료제출 시기를 놓치더라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 세금정산을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