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 물품판매사이트에 제가 샤넬 가방을 사용하지 않아 판매글을 올렸는데 가격 입력 시 제 실수로 0을 덜 입력하여 가방가격이 415만원인데 41만5천원으로 입력되어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점을 구매자에게 물건을 보낸 후 돈을 입금받고 알게되어 바로 구매자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과를 하고 다시 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실 수 있는지 물었는데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물건을 보내기로 한 날이 되었는데 채팅글을 읽지 않고 대답이 없습니다. ㅜ ㅜ
네 가능합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계약은 해제가 된 것이고, 만약 상대방이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민사적으로는 그 물건의 가액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