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품 판매시 가격 오입력으로 잘못 판매하였습니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물품판매사이트에 제가 샤넬 가방을 사용하지 않아 판매글을 올렸는데 가격 입력 시 제 실수로 0을 덜 입력하여 가방가격이 415만원인데 41만5천원으로 입력되어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점을 구매자에게 물건을 보낸 후 돈을 입금받고 알게되어 바로 구매자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과를 하고 다시 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실 수 있는지 물었는데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물건을 보내기로 한 날이 되었는데 채팅글을 읽지 않고 대답이 없습니다. ㅜ ㅜ
이경우 다시 제 물건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상 구매자가 환불에 동의를 한 상황이라면, 약정에 의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매자가 임의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계약은 해제가 된 것이고, 만약 상대방이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민사적으로는 그 물건의 가액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거래계약에 대하여 착오취소를 주장하여야 하나, 결국 소송이나 그에 준하는 절차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중요한 정보인 가격에 대한 착오로서, 0을 빠트린 것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시세 차이가 커서 상대방도 실수일 줄 알았다고 하면 착오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