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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돌고래57
기운찬돌고래5723.11.14

물품 판매시 가격 오입력으로 잘못 판매하였습니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물품판매사이트에 제가 샤넬 가방을 사용하지 않아 판매글을 올렸는데 가격 입력 시 제 실수로 0을 덜 입력하여 가방가격이 415만원인데 41만5천원으로 입력되어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점을 구매자에게 물건을 보낸 후 돈을 입금받고 알게되어 바로 구매자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과를 하고 다시 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실 수 있는지 물었는데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물건을 보내기로 한 날이 되었는데 채팅글을 읽지 않고 대답이 없습니다. ㅜ ㅜ

이경우 다시 제 물건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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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상 구매자가 환불에 동의를 한 상황이라면, 약정에 의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매자가 임의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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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계약은 해제가 된 것이고, 만약 상대방이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민사적으로는 그 물건의 가액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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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거래계약에 대하여 착오취소를 주장하여야 하나, 결국 소송이나 그에 준하는 절차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중요한 정보인 가격에 대한 착오로서, 0을 빠트린 것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시세 차이가 커서 상대방도 실수일 줄 알았다고 하면 착오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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