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후 제가 잘 안매게 되어서 다시 판매했습니다
게시글 내용안에 뷰티 증정 정품 가방이라고 명시 했는데 게시글 제목이 샤넬 정품 이라고 써있었다며 백화점 샤넬 매장 정품인줄 알았다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저는 분명히 게시글에 명시 해뒀는데 제대로 읽지 않은 구매자 잘못 아닌가요?? 환불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글을 제대로 읽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게시글에 명시해두었다면 이를 오인하여 구입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나,
위 제품의 가격을 일반 정품 가격과 비슷하게 판매하거나 다른 것들로 착오를 유발하였다면 취소사유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