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거래로 정품이라고 해서 구매한 제품을 중고로 판매했는데 판정결과 가품이라고 감정서를 주면서 환불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택배로 물건을 다시 받았는데 양가죽에 체인눌림자국이 여러곳 찍혀서 가방에 데미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원래 제가 판매한 가격의 얼마를 환불해줘야하나요? 환불 안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한 가격에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얼마인지 법정되었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과 협의해 감액하거나 상대방이 불응하면 민사절차로 손해 정도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