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설립 후 직원 채용하며 지분을 무상양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상황] 100% 지분을 바탕으로 1인 대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후 직원 채용 과정에서 급여를 당장 높여줄 수 없기에 제 지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려고 합니다. (2~3%정도) 관련해 질문 남겨드리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보통주 형태로 2~3%의 지분 무상 양도가 가능한걸까요?
2. 가능하다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해당 과정에서 별도 차익을 취득한것이 아닌데 별도의 세금 관련 세무 절차가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가 중요할 것입니다. 근로자는 월급을 받는 것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최고이니까요
무상으로 주식을 준다면 증여가 될 것이며, 증여세 신고/납부를 통해 주식의 무상 이전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비상장법인 설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이후에 직원에게 주식을 주주 등이
무상으로 주는 경우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주식을 증여받는
직원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기존 주주가 주식을 증여하게 됨으로 해당 주식을 세법상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직원에게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직원은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직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근로자분이 질문자님의 주식지분을 무상으로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만 근로의 대가로 받는다면 일반적인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금대신 주식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