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비상장법인 설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이후에 직원에게 주식을 주주 등이
무상으로 주는 경우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주식을 증여받는
직원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기존 주주가 주식을 증여하게 됨으로 해당 주식을 세법상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직원에게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직원은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직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