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란 종합소득세 계산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일 뿐입니다.
국민연금 납입액만으로 납부세액 발생 여부를 알 수 없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2020년 지급명세서 조회 내역이라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홈택스 - My홈택스(좌측상단)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