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질문자 님이 공무원인이고 2022년 귀속 과세기간주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내용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 직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오류발송인 경우 삭제요청을 하거나 또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삭체요청서를 전산으로 발송
요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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