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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질문자 님이 공무원인이고 2022년 귀속 과세기간주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내용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 직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오류발송인 경우 삭제요청을 하거나 또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삭체요청서를 전산으로 발송
요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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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사진으로는 구체적인 상황파악이 안되므로, 월요일에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해당 내용을 문의해주시면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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