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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부가세 납부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가세 납부 안하면 세금 폭탄인가요 아니면 추가금액이 얼마나되나요?

부가세 낼돈이없는데 어찌해야되는지 도둑질해서 낼수도없고 그냥 집에 있으면 좋겠다 같이 일하는 사람도 그만두라고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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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27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미리 받아서 내는 것) 한 금액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납기 연장 등이 잘 승인되지 않으며, 납기연장도 신고납부기한 내에 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미납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0.022%정도의 불이익이 있기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가산세가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이 안좋아 힘드시다니 마음이 안좋네요

    부가세 납부기한내에 납부를 하지않는 경우 납부세액에 하루 2.2/10,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납부가 힘드셨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안되는 경우 징수유예신청을 하셔서 가산세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납부가 부담되더라도 신고는 해야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납부하지 않는 경우 매일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대략 연 8% 이자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부가가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매년 7월과 다음해 1월 25일

    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납부를 안한 경우 부가가치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굼 납부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놓는 것이 좋으며, 미납세액에 대해서는

    1일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 준비되는 경우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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