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부가가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매년 7월과 다음해 1월 25일
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납부를 안한 경우 부가가치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굼 납부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놓는 것이 좋으며, 미납세액에 대해서는
1일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 준비되는 경우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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