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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귀뚜라미166
기막힌귀뚜라미16621.09.12

스케일링은 언제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간격은 어느정도 주기로 해야할까요?

스케일링을 하려고하는데 주기적으로 해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번으로 안되고 주기적으로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느정도 주기로 해야 좋을까요? 혹시 아픈지..마취하고 하는 곳도 있다고하는데 마취하고 하는 것인가요?
스케일링 보험이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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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옥영빈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케일링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해주는 것이 권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1년에 1회 스케일링을 보험에 포함시켜 줍니다. 치석 여부에 따라서 더 자주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씩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스케일링은 마취를 하고 시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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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케일링은 잇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치석이라는 물질을 제거하는 술식입니다.

    치석이 오래 있을수록 치주질환이 생길 수 있고 치주질환에 의해 잇몸뼈가 흡수되어 나중에는 치아를 지지하지 못하게 될수 있어요

    스케일링은 1년마다 보험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1년에 한번씩 받으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하지만 치석이 잘 생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1년에 2번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잇몸에서 피가 나는 이유는 잇몸에 이물질이 깨끗하게 제거가 되지 않은상태에서 남아 있게 되서 잇몸에 염증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칫솔질을 꼼꼼이 하시고 치실을 사용하는 것을 권유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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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라 1년에 1번은 보험적용이 되어 보통 1년에 한번씩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구강 상태에 따라 자주 받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구강의 상태가 다르고 먹는 음식이나 유전적 요인에 의해 치석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석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1년이 아닌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강질환이 있다면 잇몸치료와 더불어 스케일링을 자주 시행해주는 것이 좋으며 치료계획에 따라 1달에 몇번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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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노동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잇몸을 잘 관리하려면 양치를 잘 하여 치석이 안생기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칫솔질을 너무 강하게 하여 잇몸을 망가뜨리는 행위는 좋지 않습니다. 6개월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도 잇몸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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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임태형 치과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케일링은 치석제거, 충치검진 등의 예방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케일링을 자주하시면 그만큼 관리가 잘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연보험1회 스케일링은 꼭 해주셔야하고, 추가로 연 1~2회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

    스케일링 후 시린증상은 치석제거에 의한 결과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시린증상이 많이 불편하신 경우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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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호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에 한번 보험이 되시니 최소한 1번정도는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1/1일에 보험이 재갱신되십니다. 즉, 작년 12월달에 스케일링르 하셨어도 올해 1월부터 적용이 되시니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잇몸이 안좋거나, 치석이 자주 쌓이는것 같으시면 1년에 2~3번정도 하시는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으로 인해 시린증상이 심해질 수 있는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석이 잇몸쪽을 덮고 있다가 제거된것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시린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완화될수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린증상을 없애는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스케일링으로 인해 치아가 깨지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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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주경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치석이 잘 생기는지 아닌지를 파악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치석이 잘 생기시는분들이 있습니다.

    침 성분에 인과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게 되면 인과 칼슘이 침전반응을 일으켜 치석이 잘 생기게 되는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치석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1년에 2~4번 정도 스케일링을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스케일링에 의한 치아 불편 증상(시린증상, 깨진느낌, 통증생김)은 스케일링의 문제라기 보다는 보통 치석제거 에 의한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잇몸자체에 염증이 많았던 경우, 스케일링으로 염증부분을 어느정도 제거하기 때문에 스케일링 이후에 오히려 더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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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구화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소 1년에 1번정도는 하시는것이 좋으십니다만,

    2번정도 하시는것을 권유드립니다.

    보통 치석 균이 달라붙는데 3~6개월정도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치석에 달라붙은 균들이 구강에 해를 입히게 하지 않기 위해서 6개월에 한번정도는 스케일링을 하시라고 권유드리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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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효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최소 1년에 한번씩은 보험이 되시니, 1년에 한번씩은 꼭 스켈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6개월에 한번씩 해주셔야합니다.

    *스케일링으로 치아가 삭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미 충치가 있는 곳은 스케일링으로 인해 삭제 되는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스케일링을 해서 삭제되는것이 아니라, 충치가 이미 있는곳이 약해져 있어서 그런것이므로 스케일링의 부작용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단,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시릴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치석을 제거해주는데요,

    치석이 많으신 분들은 치석이 치아 뿌리부분을 감싸고 있어서 차가운 음식이나 액체가 들어왔을때 일종의 옷 역할을 하여 시린것을 덜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치석을 스케일링으로 제거하니 시리고 통증이 느껴질 수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케일링을 하여 치석을 제거하셔야합니다. 왜냐하면 치석은 잇몸 염증을 유발하여 계속적으로 치아 뿌리가 더 많이 노출되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심한경우 치석에 의해 치아를 뽑으셔야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 몇일 써보시다가 계속 시리시면 치과에 내원하셔서

    시린 부분을 떼워주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린게 완화되실겁니다.

    추가적으로 집에서 시린것을 관리하시기 위해서는 시린이 전용 치약이 있습니다. (센소다* 등이 있습니다)

    시린이 전용 치약으로 양치를 한달정도 하시면 시린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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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용균 치과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케일링은 치아에 붙어있는 치석을 제거하여 잇몸 염증을 없애주는 치료입니다.

    스케일링이 1년에 한번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이 16000-17000원정도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년에 한번정도 스케일링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심한 잇몸 염증이나 치조골까지 염증이 퍼진 경우가 아니라면 스케일링과 잇솔질을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심한 경우 마취하고 하는 잇몸치료를 추가로 받으셔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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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으로 인정해주는 주기는 1년에 1회입니다만

    분기마다 1회씩 해주면 좋습니다.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가까운 의원 혹은 병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문진, 신체진찰 및 추가 영상학적 정밀검사를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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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케일링은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는다면 더 좋겠지만 우선 시작은 첫 진료를 보시고 보험적용되는 스케일링 시술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마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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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정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케일링은 보통 1년에 한번씩 하게되고, 치석이 자주끼거나 잇몸이 안좋은경우 6개월에 한번씩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석이많이낀경우, 아플 순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하는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심한경우 마취를 부분적으로 하기도 하며, 잇몸치료의 경우, 마취를 하기도 합니다.

    스케일링은 웬만해선 보험적용이 되기때문에, 치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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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케일링은 초음파를 이용한 진동으로 치아 표면의 치석이나 치태 등을 떨어뜨리는 술식으로(수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기구로 치석 등을 떨어뜨리는 술식), 치석이나 치태가 치아 표면에 침착이 되어 있을 경우, 잇몸 안쪽으로 세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잇몸 염증이 발생하고, 점차 진행되어 치주염(풍치)로 진행되게 됩니다. (치석 자체의 날카로운 표면으로 인해 잇몸이 상처를 입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잇몸 염증의 발생을 줄이고 치주염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시행하게 됩니다.

    스케일링 주기는 개개인의 구강위생 상태에 따라 적정 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1. 구강위생이 양호하고 충치나 잇몸염증 등의 질병이 없는 사람은 1년1회 스케일링으로도 충분합니다.

    2. 구강위생이 중간정거나 잇몸에 가벼운 염증이 잘 생기는 분 등은 6개월에 1번정도가 적당합니다. 간혹 위생관리는 잘 하더라도 치석이 잘 쌓이는 사람도 6개월에 한번정도가 적당합니다.

    3. 구강위생이 좋지않고 치은염이나 치주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3~6개월마다 스케일링 및 잇몸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후 일시적으로 잇몸이 들뜨고 치아를 덮고 있던 치석이 사라짐으로 인해 치아가 예민해져 일시적으로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잇몸 퇴축(잇몸 내려감)이 진행되고 그 사이를 치석이 메꾸고 있던 경우, 치석의 제거로 인해 치아 사이가 벌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보통 이를 두고 사람들이 스케일링 후 치아가 깨졌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치아가 깨진 것이 아니라 치아 사이 공간을 메꾸고 있던 치석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부작용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염증 상태의 잇몸을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 좋은 구강위생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스케일링 시 출혈이 나느 것은 해당 부위 잇몸에 이미 염증이 있어 붓고 충혈이 있는 상태에서 외부 자극이 오면서 피가 터지는 것이며,건강한 잇몸에서는 피가 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으로 스케일링을 한 날은 치아와 잇몸이 예민하므로,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의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칫솔질을 세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해주셔야 합니다.

    스케일링은 1년에 1회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준인은 매 해 1월 1일이며,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에 스케일링을 한 경우 2022년 1월 1일에 다시 보험 스케일링이 가능하며, 2021년 12월31일에 스케일링을 한 경우에도 2022년 1월 1일부터 다시 보험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간혹 잇몸 염증이 진행되어 치주염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잇몸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잇몸치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처치로 스케일링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1회 보험 스케일링과 관계 없이,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이미 연1회 보험 스케일링을 받았고, 잇몸치료의 진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보험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스케일링시에는 마취를 하지 않지만, 잇몸염증이 심하거나 치석이 많아 심하게 시리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마취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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