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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통은고운순록
시가 15억짜리 아파트를 12억에 자녀에게 직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 외에 증여가 아닌 매매로 보는게 맞을까요?
이 매매거래 이전에 직계존비속 간 10년 5,000만원
증여세 비과세 및 신혼특례 1억 5000만원 증여도 비과세로 가능할까요? 차용증도 2억 쓰려고 하는데 절세전략이 될지, 편법증여로 보일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시고 실제로 상환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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