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 문의가 궁금합니다. 부모—자식간 증여
시가 15억짜리 아파트를 12억에 자녀에게 직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 외에 증여가 아닌 매매로 보는게 맞을까요?
이 매매거래 이전에 직계존비속 간 10년 5,000만원
증여세 비과세 및 신혼특례 1억 5000만원 증여도 비과세로 가능할까요? 차용증도 2억 쓰려고 하는데 절세전략이 될지, 편법증여로 보일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시고 실제로 상환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