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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4

법인 직원카드 사용분? 질문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법인은 직원카드쓴것도 입력하고 경비처리받는거같은데 무슨원리로 직원카드것도 인정받는건가요

직원이 쓴만큼 다시 내주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원카드는 원래 국세청에서 그 불러오기안되는거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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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직원 개인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한 경우 부가세 공제 및 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카드사용내역은 사업주가 수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직원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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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2.04.14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직원카드는 국세청에서 당연하게도 법인카드가 아니므로 불러오는 것이 불가능하고, 직원카드로 결제된 부분도 실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인이 부담한 비용이 맞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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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법인의 경비로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직원명의 카드로 지출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면 법인의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이 지출해야할 돈을 직원이 지출했으므로 법인은 직원에게 해당 금액을 이체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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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경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직원의 개인카드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경우로서 그 사용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됨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할 수 있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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