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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2.04.25

접대비 회계처리시에 적격증빙이 없어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할수가 없을때?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회계를 공부하다가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접대비가 초과를 하게 되면 기타시외유출로 처리를 하게 되어서...

일단 초과금액까지 전부를 접대비 비용으로 잡았다가..나중에 세무회계시에....손금불산입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접대비 초과비용에 대해서 적격증빙이 없을때는 경영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럴경우에도 접대비와 초과금액을 전부다 일단 접대비로 잡아 놓나요?

이럴때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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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사업상 비용으로서의 접대비가 맞다면 접대비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까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분개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세무상 이익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비용이 부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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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실상의 귀속을 알 수 없는 비용의 경우에는 장부상의 계정과목과는 무관하게 세무조정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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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회계장부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장부상에는 모두 접대비로 처리하되, 세무조정시 한도초과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증빙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 등으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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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회계상으로 해당 비용이 접대비가 맞다면 전액 접대비로 처리하시는 것이고, 그 금액 중 세법 상 한도를 초과하였거나, 적격증빙미수취분, 증빙불비분 등을 구분하여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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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회계에서는 적격증방이 없는 경우라도 법인이 접대를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라면 접대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은 거래 자체가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거래가 아니라면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하여 접대를 제공한 경우 접대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나, 해당 접대비의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와 무관하게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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