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회계를 공부하다가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접대비가 초과를 하게 되면 기타시외유출로 처리를 하게 되어서...
일단 초과금액까지 전부를 접대비 비용으로 잡았다가..나중에 세무회계시에....손금불산입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접대비 초과비용에 대해서 적격증빙이 없을때는 경영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럴경우에도 접대비와 초과금액을 전부다 일단 접대비로 잡아 놓나요?
이럴때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