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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대벌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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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외상값 변제 못할시 무슨 죄인가요

중고 폰을 외상했어요 85만원 짜리요 3번제 외상하고 변제를 다 했는데 이번 외상값 변제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변제 못 하면 사기 죄인가요 변제 못 할시 경찰조사 받고 교도소 가는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대폰 이용 계약을 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바로 사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는 민사상 변제 청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불량자 등의 등재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개인 회생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생각으로 외상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변제하다가 이번에만 변제를 못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소송제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중고폰 구입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구입한 경우여야 합니다. 후발적 사정이 생겼고 예상치 못했던 사정이라면 이로 인해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이 때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만 남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