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대폰 이용 계약을 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바로 사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는 민사상 변제 청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불량자 등의 등재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개인 회생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