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간이)영수증을 수취하게 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조업 및 간이과세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4조 [ 의제매입세액 계산 ]
⑤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