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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바구미127
영특한바구미12721.12.01

법인이 개인에게 농산물 구매시 세무적인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구매자는 법인(일반음식점업)이고 판매자는 사업자가 없는 개인입니다.

개인한테 고춧가루를 구매 했는데 증빙자료가 없고 계좌로 송금한 영수증만 있습니다.

이때 증빙자료는 어떤것을 첨부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도 처리해도 상관없을까요?

답변시 근거법령이 있으면 같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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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간이)영수증을 수취하게 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조업 및 간이과세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4조 [ 의제매입세액 계산 ]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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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므로 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증빙서류로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무방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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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 농수산물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계좌거래내역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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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판매자가 비사업자일 경우 적격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내역과 간이영수증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2.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등의 적격증빙이 없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제조업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일반 음식점이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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