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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비버107
고마운비버10721.04.09

농산물구매시 계산서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인회사나 개인사업자가 농가에서 생산품(작물)구입시

생산자는 사업자가 없고 현금으로 대금지급 할려면

계산서 매입비용처리는어떻게 하나요?

판매하면 수입은 잡히는데 물품대금나간게 어떻게 처리해야하나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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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시는 경우 적격증빙을 받으실 수 없으므로 판매자의 인적사항, 입금증빙, 계약서 등 거래내역을 확인 가능한 자료를 갖추시면 비용처리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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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적격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로부터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만 수취하시면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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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자가 ②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임산물을 ③ 제조, 가공하여 ④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⑤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합니다.

    *의제 : 법률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요건 ① ▶ 과세사업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한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건 ② ▶ 매입한 모든 면세 재화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매입했을 때만 적용되며, 도서나 수도요금과 같은 면세 재화를 매입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건 ③ ▶ 매입한 농·축·수·임산물을 제조, 가공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조,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공급하는 경우 공제액을 추징 받게 됩니다.

    요건 ④ ▶ 제조, 가공한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이 경우에도 만약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나 용역,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 공제액을 추징 받게 됩니다.

    요건 ⑤ ▶ 반드시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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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친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농축수산물을 농어민 등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증빙서류 없이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제출만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금 지불 내역등이나 대금수령 영수증 정도만 보관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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