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과세사업자가 ②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임산물을 ③ 제조, 가공하여 ④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⑤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합니다.
*의제 : 법률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요건 ① ▶ 과세사업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한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건 ② ▶ 매입한 모든 면세 재화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매입했을 때만 적용되며, 도서나 수도요금과 같은 면세 재화를 매입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건 ③ ▶ 매입한 농·축·수·임산물을 제조, 가공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조,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공급하는 경우 공제액을 추징 받게 됩니다.
요건 ④ ▶ 제조, 가공한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이 경우에도 만약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나 용역,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 공제액을 추징 받게 됩니다.
요건 ⑤ ▶ 반드시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