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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꿀벌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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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관련해소송시 절차와 적용법률이 어떻게되나요

누수관련해서 소송시 절차와 적용법률이 어떻게되나요

만약 상대방이 인정을안해서 소송하게되면 비용도궁금합니다 변호사혹은 법무사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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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점유자인 임차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민법의 법리에 따라 누수의 원인 제공자 내지 원인 제공 건물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비용은 사건마다, 변호사마다 달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