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관련해서 소송시 절차와 적용법률이 어떻게되나요
만약 상대방이 인정을안해서 소송하게되면 비용도궁금합니다 변호사혹은 법무사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점유자인 임차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민법의 법리에 따라 누수의 원인 제공자 내지 원인 제공 건물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비용은 사건마다, 변호사마다 달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