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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5

간이과세자 수입금액 환산 문의드립니다

간이사업자이며 식육점과 식당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과세지만 1년매출 2천만원 미만이고 식육은 1년매출 6천만원정도 됩니다.
이럴경우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시 면세매출 포함해서 4천8백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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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경우,기준이 되는 금액은 과세되는 공급대가가 4,800만원를 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 매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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