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외로운박각시299
외로운박각시29921.03.18

근로소득과 사업자소득 두가지 다 있을때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년 매출 2억이하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년봉 2,400만원의 근로 소득이 있습니다. 식당은 일반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입니다. 근로소득은 1년간 2,000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하는 근로 소득이 득이 될지 도리어 손해가 될지 결정을 해야 하기때문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출만으로는 소득을 확인할 수가 없어 대략적으로 15%(단순경비율 참고)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사업소득금액 3,000만원에 근로소득금액 약 1,500만원(2,400만원 - 근로소득공제 885만원 = 1,515만원)이 발생하는데 소득세율 구간이 16.5%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총급여 2,400만원에 대한 세금이 최대 248만원 정도 부과될 수 있으나, 기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감면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실제 세부담은 200만원 남짓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발생하는경우 합산과세가 되시며 소득이 합쳐지게 됩니다.

    현행 소득세법이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제도이므로 합산과세가 되면 당연히 세부담이 올라갑니다.

    식당의 연매출이 2억이면 소득은 대략4천정도라고 볼때(추정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사업경비가 얼마인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합산 시 1년 소득이 6천만원이 되어 세율은 24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구조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비율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당의경우 기장을 하셨다면 복식부기로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기장을 하지 않으신다면 추계율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과세비율은 각 소득금액의 비율이 얼마일지에 따라 다릅니다.

    매출이 2억이여고 비용이많아 사업소득금액이 근로소득금액보다 클수도 작을수도 있습니다.

    2소득을 합산하여 아래의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되시겠습니다.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율은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1천2백만원까지, 4천6백만원까지, 8천8백만원까지, 1억5천만원까지 등 6%, 15%, 24%, 35%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구하며, 사업소득금액은

    회계장부상 순이익을 근거로 산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