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당의경우 기장을 하셨다면 복식부기로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기장을 하지 않으신다면 추계율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과세비율은 각 소득금액의 비율이 얼마일지에 따라 다릅니다.
매출이 2억이여고 비용이많아 사업소득금액이 근로소득금액보다 클수도 작을수도 있습니다.
2소득을 합산하여 아래의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되시겠습니다.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