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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갈매기239
모던한갈매기23923.05.01

일용근로 3.3프로 관련되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1년10월부터 23년5월까지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입사할때 사장님이 3.3프로 제하고 들어온다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 21년도 세금신고내역에 제가 근무한기록이 안나옵니다. 신고를 안했는데 그냥 3.3프로를 떼고 준걸까요 ?

2. 제가 알기로 일용근로는 3.3프로를 떼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2년도 세금신고내역 비고란에 일용근로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3.3프로를 떼지 않아도 되는데 떼고 준것일까요?

위 내용이 맞을시 자세한 앞으로의 대책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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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이라면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닌 일 급여에서 15만원을 공제 후 6%세율 적용하고 55%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이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2년도 소득에 대해 실제 원천징수 된 금액이 3.3%인지 일용근로소득세만큼인지 확인해보셔야 하고, 21년 소득에 대해서는 아무 신고내역이 없으므로 회사에 문의하셔서 실제 원천징수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