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 3.3프로 관련되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1년10월부터 23년5월까지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입사할때 사장님이 3.3프로 제하고 들어온다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 21년도 세금신고내역에 제가 근무한기록이 안나옵니다. 신고를 안했는데 그냥 3.3프로를 떼고 준걸까요 ?
2. 제가 알기로 일용근로는 3.3프로를 떼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2년도 세금신고내역 비고란에 일용근로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3.3프로를 떼지 않아도 되는데 떼고 준것일까요?
위 내용이 맞을시 자세한 앞으로의 대책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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