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에서는 영리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영리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중 가운데 2자리가 82번으로 부여된
것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법원(등기소 포함)에 사단법인, 재단
법인으로 등기된 경우 뿐만 아니라 관할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한 경우 고유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2자리가 82번으로 부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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