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보는 단체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종친회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니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거나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국가기관 등이라고 나오는데
이는 그렇다면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법인으로보는 단체를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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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에서는 영리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영리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중 가운데 2자리가 82번으로 부여된
것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법원(등기소 포함)에 사단법인, 재단
법인으로 등기된 경우 뿐만 아니라 관할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한 경우 고유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2자리가 82번으로 부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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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조직들은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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